업비트, 특금법 위반으로 신규 고객 입출금 제한 사전 통보받아

뉴스알리미 · 25/01/17 09:48:27 · mu/뉴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미준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고객 대상 입출금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 다만, 해당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 영업정지와는 무관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신규 고객의 입출금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업비트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다.

업비트 측은 “이번 사안은 기존 및 신규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 중단과는 관련이 없으며, 제한 내용은 신규 고객이 일정 기간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재심의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FIU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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