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공공 기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법안 추진
유타주가 미국 최초로 공공 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입법 절차와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당 법안이 조만간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타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입법 절차를 갖춘 주 중 하나로, 단 45일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며 최종 통과까지 마쳐야 한다. 현재 다른 주들은 이처럼 신속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며, 정치적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CEO 데니스 포터(Dennis Porter)는 “45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현재 이처럼 빠른 일정과 강한 정치적 추진력을 가진 주는 유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15개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주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유타주 하원의원 조던 토이셔(Jordan Teuscher)가 발의했으며, 최근 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8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받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개 입법으로 이어졌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유타주 재무부는 공공 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인플레이션 헤지 △경제 불확실성 대비 △금과 현금을 넘어선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이점을 기대하고 있다.
포터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가진 자산으로, 달러처럼 무제한 발행될 수 없다”며 “각 주정부가 연방 차원의 통화 가치 하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세금 인상 없이 기존 공공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주들 역시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애리조나가 유타와 비슷한 속도로 법안을 진행 중이며, △와이오밍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BTC(현재 전체 공급량의 약 5%)를 매입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루미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개별 주들이 먼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각 주가 혁신의 중심이자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타주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콕스 주지사는 과거 블록체인 기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법안이 그의 책상에 올라가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