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확보…공시제 도입·법인 유동성 확대 필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시제 도입과 법인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시제 도입 △법인의 시장 참여 활성화 △오더북(매매장부) 공유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의 방안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별 상장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발행공시 심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법인의 시장 참여 역시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지목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법인을 통한 유동성 확대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더북 공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변호사는 “국내 거래소 간 단절로 인해 이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해외 거래소와도 오더북을 공유하면 불필요한 가격 차이, 특히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황 변호사는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해 진입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신규 사업자는 기술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커스터디(수탁) 규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