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트코인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면제 법안 통과

뉴스알리미 · 25/02/10 16:25:02 · mu/뉴스

체코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모호성에 직면했던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세금 규정을 간소화하여 시장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0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연간 10만 체코 코루나(4136달러, 약 599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세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업이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체코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는 단독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법인 미카(MiCA)를 도입하여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통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체코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체코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되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세금 규제가 명확하고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며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체코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CNB)은 외환보유액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약 73억 달러(약 10조58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자산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미흘 총재의 발언은 체코 정부와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프란티셰크 비노팔 체코 디지털자산 협회(CKMA) 회장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들이 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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