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체납자 증권·가상자산 압류 추진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증권계좌와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충시는 12일,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905명(총 체납액 130억 원)의 증권사 금융자산을 조사한 후 계좌가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 압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증권계좌와 가상자산이 주로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생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50명의 증권계좌를 압류해 60명으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회수 효과가 컸던 만큼, 올해 이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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