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터키 상원, 비트코인 커스터디 권리 보호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The 뉴스 · 25/03/15 11:50:45 · mu/뉴스

주지사 승인만 남은 켄터키 비트코인 커스터디 권리 보호 법안 (출처: @BitcoinMagazine, X)

미국 켄터키주가 비트코인 자가 보관 권리와 채굴 사업 보호를 위한 법안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켄터키 상원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HB 701)'을 찬성 37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애덤 볼링과 티제이 로버츠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암호화폐 자가 보관(Self-Custody)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자가 지갑(Self-Hosted Wallet)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둘째, 지방 정부는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인 토지 사용 규제를 할 수 없다.

셋째, 가정용 비트코인 채굴자와 채굴 사업체는 켄터키주의 '금융 송금업 라이선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8일 켄터키 하원에서 찬성 91표, 반대 0표로 가결된 후 빠르게 상원을 통과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켄터키주는 비트코인 자가 보관과 채굴 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미국 내 다른 주에도 비슷한 입법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7
0

Comments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