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ETF법 대표 발의...국내 현물 ETF 가능해질까?

뉴스알리미 · 25/03/17 18:15:38 · mu/뉴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출처: 연합뉴스)

국내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 및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 승인한 이후, 해당 ETF의 순자산 규모가 한때 금 ETF의 총자산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ETF 출시가 어려웠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ETF 출시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상장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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