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접속 차단

뉴스알리미 · 25/03/26 17:30:14 · mu/뉴스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차단당한 해외 거래소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17곳에 대해 구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구글LLC에 요청해 이뤄졌으며, 지난 25일부터 해당 앱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도 포함됐다. 이들 거래소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해왔으며, 한국어 지원, 원화 결제,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 유치를 시도해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외국 암호화폐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진행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자금세탁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대응에 나섰다.

FIU는 “이번 접속 차단 조치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 앱스토어와 해당 거래소들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애플코리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킹이나 자산 탈취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국내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FIU는 홈페이지에 신고된 암호화폐 사업자 목록을 공개 중이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정식 신고를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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