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 규정' 법개정 추진...내부자 거래도 금지

뉴스알리미 · 25/03/31 17:15:31 · mu/뉴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일본 (출처: AFP)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주식 등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일본에서 결제 수단으로 취급되어 자금결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내부자 거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는 2024년 1월 기준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증가했다. 이러한 거래 활성화에 따라 금융청은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운영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 정보나 거래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 소득은 종합과세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청은 이를 금융소득과세로 전환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진입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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