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규제 특례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시동

The 뉴스 · 25/04/02 02:10:31 · mu/뉴스

그린수소 Value Chain (출처: EarthJustice)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현대로템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린수소 사업이 본격적인 전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개최한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57건의 규제 완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과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규제 특례 승인으로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설비의 고압스택 개발에 제동을 걸던 고압가스법 규제가 완화된다. 고압스택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핵심 설비로, 기존에는 파열 방지를 위해 작동압력의 4배 이상을 견디도록 설계돼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기업이 자체 안전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에서 연 80톤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대로템은 수전해 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에만 적용되고 있어 액화수소 사업에 진입 장벽이 높았던 문제도 재조명됐다. 산업부는 액화수소가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관련 기준이 없어 모든 사업이 일일이 특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의 조건부 특례 승인으로 서울에너지공사와 스카이비의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생산 및 차량용 저장 용기 개발 사업 등도 활로를 찾게 됐다.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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