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 한국에 시사하는 점

뉴스알리미 · 25/05/12 18:04:40 · mu/뉴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은 디지털자산 공개(ICO)와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 대책’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융당국의 의사로 존중돼 왔다. 이 같은 암묵적 금지 행위는 증가해 왔으며, 페이코인 사태 이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가 금지 행위에 추가됐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금지 행위에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이 라이선스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참고해보자.

영국의 암호자산 규제를 살펴보자.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 암호자산 명령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FSMA상 투자자산으로 지정하고, 6가지 주요 암호자산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은 오더북 방식뿐 아니라 호가 요청 방식, 자동 마켓메이커 방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암호자산 매매(principal dealing)는 장외거래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타인을 대리한 거래에는 중개가 포함된다. 암호자산 수탁·관리는 타인을 위해 암호자산의 프라이빗키나 이전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암호자산 거래 주선은 자산을 취급하지 않지만 거래 성사를 돕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스테이킹 서비스 주선도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투자자산으로서 규제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업의 유형 분류이다. 영국은 기능에 집중한 간결한 구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25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도 시장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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