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자산 관련 제휴 링크 게시의 처벌 가능성 논란

뉴스알리미 · 25/05/15 15:00:20 · mu/뉴스

정부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 행위 역시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도 ‘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를 지니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영업’으로 판단된다는 기준에서다.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불명확하여, 마케팅 활동과 단순한 홍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나 사업자들은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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