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당국, 코인 수익상품 분류 놓고 대법원 상고

뉴스알리미 · 25/05/22 12:24:33 · mu/뉴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 기업 블록어너와의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위한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

ASIC는 블록어너가 제공한 ‘디지털자산 연동 고정수익 상품’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금융상품 정의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정의는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특히 디지털자산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블록어너의 상품이 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블록어너는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없이도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SIC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블록어너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적법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ASIC의 상고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규제 범위와 금융상품 정의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상고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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