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하락한 만트라, 업비트 상장에 투자자들 '우리가 정리하나?'

뉴스알리미 · 25/05/22 16:24:45 · mu/뉴스

90% 가까이 폭락한 디지털자산 ‘만트라(OM)’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며 ‘설거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내부자 매도 의혹과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이 이뤄지자, 국내 시장이 여전히 고점 차익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트라는 지난 4월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규모 매도세에 휘말리며 급락했고,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프로젝트 측은 바이백(자사 매입)과 소각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 22일 업비트 기준 가격은 0.4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업비트 21일 오후 만트라를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최근 이력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상장 배경과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적격 해외 시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상장 심사 요건이 완화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이미 가격 변동이 컸던 종목이 뒤늦게 국내에 상장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투자 수요는 높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상장이 해외보다 늦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이력이 있으면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급등락을 겪은 종목이 뒤늦게 국내에 상장되기도 한다. 문제는 상장 시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고점에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설거지’ 수단으로 국내 시장이 활용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장 종목 선정은 각 거래소의 재량에 달려 있다. 주요 거래소들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제도 마련에 집중할 뿐 상장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력 △보안성 △법적 요건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는 상장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브로커들이 상장을 미끼로 활동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백서는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증권신고서처럼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백서만으로 프로젝트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신뢰도와 거래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심사 체계 정비와 기관급 시장조성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다 올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관이 없는 시장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개인 투자자가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시세 조작에 취약한 구조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중심의 시장조성자(MM) 도입과 상장 공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담 기구를 구성해 모범사례를 연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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