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디지털자산 산업 법안 발의

뉴스알리미 · 25/05/22 17:40:44 · mu/뉴스

미시간 주의회가 21일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4건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미시간 주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빌 슈트 의원이 발의한 법안 HB4510는 미시간 주 재무관이 퇴직연금 기금을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만을 투자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 법안인 HB4511는 브라이언 포스투머스 의원이 발의했으며, 연방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인허가, 과세, 규제도 주 차원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크 맥폴 의원은 비트코인 채굴과 세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법안 HB 4512, HB 4513을 각각 발의했다.

HB 4512는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방치된 유정이나 가스정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B 4513은 이러한 채굴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제공한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주 석유·가스 감독관’이 관리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참여하는 채굴업자들이 유정 복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4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은 입법 초기 단계로, 미시간 주가 미국 내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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