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법률 세미나: 법인 투자, 준비가 더 중요하다

뉴스알리미 · 25/05/23 15:48:34 · mu/뉴스

“법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는 허용 여부보다 준비 여부가 중요하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등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

정다훈 법률사무소 애셋 대표변호사는 ‘2025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와 법률적 쟁점: 리스크, 과세, 그리고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정부가 문을 열었느냐보다, 법인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며 “준비가 미흡한 법인은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전문투자자에 한해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시범 허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구조로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단순한 자격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는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비록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최소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은행이나 거래소에서 실명계좌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실명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커스터디(수탁 관리) 체계의 활용을 주목했다. 그는 “커스터디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거래소가 계좌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구조는 리스크 절연 수단이자, 법적 분쟁 시 자산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자산 거래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공시 및 투자자 보호 의무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매매 구조가 파생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기존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던 규범을 거래소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규범은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되는 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는 시장을 선점하느냐, 뒤처지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며 “법률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곧 시장 진입에 대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 CFO, 법무담당자, 웹3 기업, 신사업 기획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 8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과세 기준, 글로벌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CARF) 논의 등 다양한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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