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률 세미나] 홍푸른 변호사: 법인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필요

뉴스알리미 · 25/05/23 16:24:35 · mu/뉴스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 투자자들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3일 블록미디어 주최 세미나에서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위한 세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금세탁 우려와 제도적 혼란을 이유로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한했으나, 최근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제 공조 체계(CARF) 구축 등의 이유로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OECD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과세 정보공유 체계인 카프(CARF)와 맞물려 2027년 이후에는 유예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나, 시가평가 기준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에 따른 과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세무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예치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인들은 실명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명의 계좌나 장외거래(OTC) 업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보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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