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률 세미나] 김서룡 변호사 “디지털자산, 외환 및 AML 규제의 충돌 안고 있어…법인들의 대응 필요”

뉴스알리미 · 25/05/23 16:48:38 · mu/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점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가 법인들에게 새로운 규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비영리기관을 시작으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까지 디지털자산 계좌 개설이 허용될 예정이지만, 외환, 회계, 세무 등 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서룡 법무법인 미션파트너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케이스퀘어강남2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5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와 법률적 쟁점: 리스크, 과세, 그리고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운용이 허용되면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등과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이나 ‘대외지급수단’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순히 이를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자산의 이동과 환전이 결합된 거래 구조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내 원화를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고 이후 해당 자산을 외화로 환전해 인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화 유출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또는 사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투자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규제당국이 자본거래나 외환거래로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누락, 허위 기재 등의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환은행과 구조를 협의하고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 목적과 내역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산 이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 자회사 또는 제3자 지갑을 이용한 우회적 운용은 외환 규제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규정과도 얽혀 있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지금도 철저한 기록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외환거래의 제3유형으로 분류하고, 국경 간 자산 이동을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매월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것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어 규제당국이 고위험 거래로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인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거래 흐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회계 및 문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의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제도 밖의 자산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외환 통제와 세무 감시 체계에 편입되고 있는 자산”이라며 “이제는 수익성보다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이 기업의 디지털자산 전략에서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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