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적 자산으로의 변곡점 도달

국내에서도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시장이 서서히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기대, 법인 계좌 허용 검토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가운데 법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문가들은 이제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병윤 DSRV랩스 최고전략책임자 겸 미래금융연구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케이스퀘어강남2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5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와 법률적 쟁점: 리스크, 과세, 그리고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일본은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이 웹3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해 스테이킹, 트레이딩은 물론, 디지털자산 예치와 담보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도 더 이상 관망만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기관은 이미 50조 원대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제도 정비와 금융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윤 소장과 함께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서룡 법무법인 미션 파트너 변호사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임동민 인디이콘마켓리서치 대표(전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법인의 디지털자산 보유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그리고 전통 금융과의 접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임동민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준비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ETF 현물 출시와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지금은 본격적인 ‘이륙(take-off)’ 단계에 진입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단순한 투자 수요를 넘어 금융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형 금융상품의 수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이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 단위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장기적 미사용 현금성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원화 약세가 지속된 상황을 감안하면 유동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부동산보다 유리하며, 환헤지 수단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미국의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보유 자체를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상장사들이 국내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법인의 투자 실행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동일 자산이 다양한 거래소에 흩어져 거래되는 구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하기엔 여전히 불편한 측면이 많다”며 “ETF가 도입되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자산운용 기술은 충분히 성숙했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정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제도적 논의와 함께 그 기초가 되는 기술과 구조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병윤 소장은 법인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에 앞서 블록체인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상의 안전 자산이며, 이더리움은 검증 참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며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이 아닌 구조적 철학과 설계 원리를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