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10일 발의…5억 원 자본금 요건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오는 10일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본법 형태의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도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을 붙였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했다. 당초 알려졌던 50억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협회를 통해 코인의 상장, 상폐, 유지심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도록 관련 규제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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