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벤처기업 육성… 세제·투자 혜택 확대

뉴스알리미 · 25/07/09 14:28:52 · mu/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돼 세제 혜택, 정책자금, 투자 유치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업의 제도권 진입과 생태계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9일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돼 있던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돼 있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간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은 벤처기업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고, 해당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등록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벤처기업 지위도 박탈될 수 있었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총 6개 업종이 제한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기업 DSRV는 지난 5월 벤처기업 자격이 취소됐다.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등 주요 창업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역시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국내 VC의 상당수는 정부의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등 정책 자금을 출자기관(LP)으로 두고 있어, 투자 판단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며 “정책 자금은 특정 산업군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블록체인처럼 규제 리스크가 큰 영역은 애초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자금 구조와 규제 리스크로 인해 시장의 접근이 제한돼 왔던 상황에서,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중기부도 이에 발맞춰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한 점을 반영해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는 물론 산업 전반의 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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