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서비스, 초기에 제동... 금융당국의 제도화 검토

뉴스알리미 · 25/08/04 12:52:51 · mu/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았던 '코인 대여 서비스'가 출시 한 달여 만에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국내 거래소들이 최근 잇따라 해당 서비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달 4일 나란히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원화 또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리는 구조다.

코인 대여는 사실상 공매도·레버리지…규제 공백 우려

빗썸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엑스알피(XRP)·테더(USDT) 등 10종의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대여해준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기존의 △상승장 렌딩 △하락장 렌딩 △간편 렌딩 서비스는 지난달 29일 종료 후 새로운 대여 상품으로 통합됐다.

업비트는 원화 예치금 또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과 XRP를 최대 80%까지 대여 중이다. 상환 기간 역시 최대 30일이다. 출시 초기 포함됐던 테더(USDT)는 현재 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빠르게 조정한 배경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우려와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있다. 코인 대여 서비스가 사실상 공매도와 레버리지 상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다.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가 제도화돼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관련 규제가 없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업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빌린 코인을 매도 후 가격 하락 시 재매수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대 4배 수익 구조임에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과의 면담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투자자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도 선제적으로 서비스 조정에 나섰다.

규제는 공백, 수익은 한계…거래소의 이중 딜레마

그러나 이번 조정이 실질적 축소가 아닌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빗썸은 서비스 일원화를 명분으로 기존 렌딩 상품을 통합했지만 실질적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 업비트가 제외한 테더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없어 공매도·레버리지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여 상품이 국내 거래소들이 사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노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내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원화 거래 수수료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이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내수 시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관련 법제화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제도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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