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2곳의 미신고 해외 거래소 추가 적발…“한국인 대상 불법 영업”

뉴스알리미 · 25/08/07 16:20:44 · mu/뉴스

금융당국이 국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7일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들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국내 투자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FIU는 해당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2개사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현재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가 확인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5곳으로 늘었다. FIU는 쿠코인, MEXC, 페멕스(Phemex), XT닷컴(XT.com), 비트루(Bitrue),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이엑스(CoinEX) 등을 포함한 25개사를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 오픈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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