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혁신금융 조건 미준수로 2400만원 과태료

뉴스알리미 · 25/08/19 15:04:47 · mu/뉴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제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가 2019년 11월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가 보유 중인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초과 매도할 수 있도록 운영해 투자자 보호 계획을 위반했다. 또한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해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사전에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리고 준법감시인을 면직 조치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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