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동 개인정보 소송 411억 원에 합의하며 불법 부인

뉴스알리미 · 25/08/20 15:40:54 · mu/뉴스

유튜브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3000만달러(약 411억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단, 구글은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합의는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합의 대상은 만 13세 미만 미국 거주 아동으로,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유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0여명 부모들은 구글이 아동 유인 콘텐츠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콘텐츠에는 만화와 동요, 아동 대상 엔터테인먼트 자료 등이 포함됐다. 구글은 2019년에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억7000만달러(약 2330억원)가 부과됐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 정보를 수집한 것에 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앞서 구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콘텐츠 제작자들의 데이터 수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기각된 제작자에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카툰 네트워크, 해즈브로, 마텔 등이 포함됐다. 2월부터 중재에 돌입한 결과 최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소송에서 논란이 된 개인정보 수집 피해자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다. 이들은 2013년 7월1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유튜브를 이용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인원이 3500만~4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1~2%가 청구를 진행하면 개별 30~60달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적 비용 등을 제외하면 개별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법적 비용만 최대 900만달러(약 123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빅테크 기업의 아동 개인정보 활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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