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래소 독점 구조 비판…디지털 자산업 규제 도입

뉴스알리미 · 25/09/02 10:00:59 · mu/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업을 주식시장처럼 세분화해 제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점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시장 제도를 참고해 사업자 범주를 나누고, 가상자산 투자자문, 투자일임, 투자회사, 투자조합을 새로 규정했다. 투자자문은 투자판단 자문 제공을, 투자일임은 이용자 위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투자회사는 가상자산 투자를 주업으로, 투자조합은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신설 업종의 영업 규칙과 등록 절차를 명시하며, 특금법은 세분화된 사업자 유형별로 별도 신고 제도를 두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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