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안 연속 발의… “속도와 통합이 중요”

뉴스알리미 · 25/09/04 17:11:01 · mu/뉴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다양한 안이 제출된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속도감 있는 통합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다섯 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고, 같은 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추가로 공개했다.

법안별 차이는 발행 주체의 자기자본 요건에서 두드러진다. 민병덕·이강일 의원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원,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현정·안도걸·김은혜 의원안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조하며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했다.

ICO(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둘러싼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일부 법안은 제한적 ICO 허용과 발행 심사를 법정협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다른 법안들은 발행·공시 기준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일각에서는 통일되지 못한 채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강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각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여러 안의 장단점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일되지 못한 채 잇따라 발의되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제도 논의를 촉진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이강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각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여러 안의 장단점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도 “자본요건 등 세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안들의 큰 틀은 유사해 논의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며 “다만 법안 통과 절차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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