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인 대출 규제 강화…“레버리지 및 금전 대여 제한”

뉴스알리미 · 25/09/05 10:50:49 · mu/뉴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피해 우려로 중단됐던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여가 금지되며, 개인 대여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하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비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준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대여에 반드시 자체 보유 자산을 사용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사를 통한 대여는 금지된다. 이는 외부 자금으로 인한 과도한 위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사용자는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각 사용자에 맞춰 대여 한도를 설정하며,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연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또한 거래소는 보호 차원에서 대여 서비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발생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대여 가능한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주요 가상자산이나 국내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한정된다. 반대로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 및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기점으로 법적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계자는 “운영 경과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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