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497억 원 암호화폐 사기 관련 4.3년 징역 선고…형량이 짧은 이유는?

뉴스알리미 · 25/09/09 11:10:51 · mu/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3700만 달러(497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51개월이 선고되었다. 거액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비교적 짧은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각)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셩셩 허(Shengsheng He)에게 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금 2690만 달러(약 361억 원)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허가 송금업 운영에 공모한 혐의를 받던 허는 지난 4월 이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액시스디지털리미티드를 공동 소유하며 피해자 자금을 수취하고 이체하는 데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셩셩 허(Shengsheng He)는 불법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만 적용받았다. 피해자 기망이나 사기 직접 실행보다 ‘무허가 송금업 운영’이라는 규제 위반 혐의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3700만 달러 피해라는 규모와 비교해 형벌의 무게가 다소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수법은 메신저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고수익을 약속하는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유도한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 ‘투자 계정’에서 자산 가치가 불어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확인하며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송금 즉시 사기 조직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심리전을 펼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 스스로도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바하마 델텍은행에 개설된 엑시스디지털 계좌에 모였고, 이후 테더(USDT)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미 당국은 이 자금이 복수의 페이퍼컴퍼니와 해외 계좌 등을 거치면서 출처가 은폐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모자들은 투자금이 불어난다고 피해자를 속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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