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안 11월 통과 기대… “폐쇄형 발행 구조, 유동성 제약 우려”

뉴스알리미 · 25/09/15 17:31:05 · mu/뉴스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제도화 이후에도 발행 범위를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를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두 가지다. 여야가 모두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합의한 ‘민생 경제협의체’ 우선 과제에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개편이 토큰증권 법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학 금융투자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토큰증권 법안은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논의 된 법안”이라며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법이기에 통과시키는 데 지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이 없으나 계속해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이 뒷순위로 배정된 점과 의원들의 이해도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서병윤 DSRV 연구소장은 “토큰증권 법안이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도와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심사·논의가 뒤로 밀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도화 이후 문제는 ‘폐쇄적 구조’⋯ “글로벌 경쟁력 한계”

그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투자계약증권만 발행되던 구조에서 채무증권·지분증권·파생결합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화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형 토큰에 블록체인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제도는 금융당국과 운영기관의 인가를 전제로 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발행만 허용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제약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실물자산(RWA)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차이가 있다.

복진솔 포필러스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실물자산 토큰화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국내가 폐쇄적 구조에 머물 경우 해외 자본 유치가 어렵고 시장 확장성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뤄지면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2030년까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홍제석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발행·유통되고 있어 유동성이 그만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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