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참여… '코인 대여' 논란, 해법은 법제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금융당국 제재 이후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정비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가세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법제화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인 ‘코인 빌리기’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는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오는 변화다.
코인 빌리기는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디지털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코인을 고점에 빌려 팔고, 저점에 다시 사서 상환하는 게 가능해, 주식의 공매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재에 나선 후 지난 5일 대여 한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제한 △수수료 연 20% 이내 제한 △대여 가능 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업비트는 8월 금융당국의 제재로 한 차례 중단된 뒤, 지난 8일부터 수정된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재개했다. 업비트는 기존 5000만원이었던 담보금 한도를 3750만원으로 낮추고, 담보율 80%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했던 렌딩 서비스도 원화 담보금 입금 이력이 있으면 추가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담보금은 이제 입금만 허용되며 입출금이 제한됐다.
이어 빗썸은 규제에 맞춰 서비스를 수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빗썸은 현재 레버리지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축소했지만,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자체를 금지하면서 규제에 어긋난 상태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빗썸의 대여 서비스는 제3자인 블록투리얼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이 점 역시 가이드라인과 상충한다. 빗썸 관계자는 “모든 측면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최대 100배에서 12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들의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투자 기회가 축소되면서, 해외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단순히 막는 것보다는 법제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레버리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국내에서 레버리지나 파생상품을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투자자 이탈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국내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