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편입…두 곳 인가 심사 시작

뉴스알리미 · 25/09/16 17:21:16 · mu/뉴스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조각 내어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한 장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도록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3일부터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장외 중개 시 1대1 방식만 허용했기 때문에,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의 플랫폼은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플랫폼 기반 장외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인가단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진입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전산설비와 인력 확보,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산 인력은 최소 8명, 매매체결 전문인력은 1명 이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범 적용돼 온 거래 방식, 공시 의무, 이해상충 방지 등의 기준도 정식 감독규정이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며, 조각투자 상품은 기초자산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거래 편의성도 확대됩니다. 기존 샌드박스 체계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의 연계계좌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체결됐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예탁결제원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증권사 간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집중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각투자 시장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존 샌드박스 체계에서는 부동산, 미술품 등 각 플랫폼이 특정 자산에 한정된 증권만 중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고 자산 간 비교도 어려웠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는 부동산, 미술품, 공연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과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존재하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져 발행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며 “상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유통시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져 자금조달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됩니다.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로 운영돼 온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소에 대한 인가 심사가 시작되며,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됩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방안에 따라 신청과 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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