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추월한 비트코인 ETF… 국내 가상자산 거래 법인계좌 허용은 아직 진전 없어

뉴스알리미 · 25/01/17 13:46:03 · mu/뉴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12월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 ETF는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금 ETF의 자산을 초과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자산인 금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17일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 달러(약 189조 원)로 금 ETF의 AUM(1240억 달러)을 앞섰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해 1월 11일 출시된 이후, 355억7600만 달러(약 51조 원)가 순유입되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와 관련된 규제 논의가 미진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인 계좌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 GDP를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15일 열린 2차 가상자산위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ETF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 허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계좌 발급을 검토 중이며, 이는 ETF 도입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가 허용되어야 ETF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빠르면 연내 비영리법인 계좌가 개설되고 일반 기업의 거래 허용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ETF 승인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금융위는 여전히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을 분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도입이 더딘 상황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한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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