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 조작해 5억 가로챈 사기범, 2심 실형 선고

뉴스알리미 · 25/02/07 18:14:22 · mu/뉴스

가상자산 지갑 설정을 조작해 수십만 개의 코인을 보낸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사이 가상자산 지갑 앱 '트러스트월렛'의 설정을 악용해 피해자 B씨에게 실제로 보낸 수량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전송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테더(USDT) 코인의 소수점 자리를 조작하여 0.44개를 보내는 대신 화면에 44만9000여 개가 전송된 것처럼 꾸몄다. B씨는 이를 믿고 5억8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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