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거래소 4곳 중 1곳 폐업… 강화된 규제 영향

뉴스알리미 · 25/02/11 16:20:01 · mu/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4분의 1이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실 거래소의 정리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1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는 기존 42개에서 31개로 줄어 26% 감소했다. 폐업한 11개 사업자 중 10곳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지닥(피어테크)과 프로비트(오션스)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1곳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마이키핀월렛이다.

거래소 폐업의 주요 원인은 실명계좌 발급 문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하지만, 상당수 거래소가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원화마켓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거래량 감소와 재정난으로 갱신 신고를 포기하게 됐다.

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강화된 신고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사고 등에 대비해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용자 자산 대비 5% 이상의 보상 한도를 갖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고 수리를 완료한 거래소는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인엑스, 돌핀, 바우맨 등 5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갱신 신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추가 폐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규제 미비로 인해 부실 거래소들이 난립했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았다"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의 폐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서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은 총 178억 원(현금 14억 100만 원, 가상자산 164억 1,600만 원)에 달하며, 관련 가입자는 3만 3,0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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