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위한 법인 계좌 개설, 스타트업 참여 확대가 필요

뉴스알리미 · 25/02/17 18:37:22 · mu/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 투자자 법인에 한해 디지털자산 매매 실명계좌 개설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한 매매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약 3500개의 기관 투자자 법인에 대해 디지털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들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침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법인에도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원들은 규제 기준을 차별화하여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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