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테더, 준비자산 조정 압박 커져

뉴스알리미 · 25/02/28 14:35:27 · mu/뉴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테더(USDT)의 준비자산 구성이 새로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테더가 보유 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지난 4일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GENIUS Act)’을 발의한 데 이어, 6일에는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Fed)에서 통화감독청(OCC)으로 이관하는 ‘STABLE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대1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비금 요건으로는 3개월 이하 만기의 미 국채, 연준 예치금, 현금, 7일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역레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테더의 준비자산 구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테더는 전체 준비자산의 17.7%를 비트코인, 귀금속, 해외 국채, 회사채,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법안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테더가 미국 시장에서의 신규 발행을 지속하려면 준비자산 구성을 법안에서 규정한 안전자산 중심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테더는 약 8만3,75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법안 준수를 위해 비트코인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테더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더는 1,183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단기 국채(T-Bill) 시장에서도 월평균 거래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규제 준수 실패로 테더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테더의 대응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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