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드려요"...가상자산거래소 사칭한 사기 기승

뉴스알리미 · 25/03/04 15:39:56 · mu/뉴스

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 공문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준다고 속인 뒤, 더 많은 코인이 입금됐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로또 판매업체나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근한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위조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는다. 피해자들에게는 "손실 보상금이 가상자산으로만 지급된다"며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 마치 실제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준다. 이후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됐으니 이를 처리하려면 일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명함을 위조해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통지서까지 만들어 믿음을 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거액을 송금한 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마무리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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