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본회의 처리만 남아

뉴스알리미 · 25/03/20 16:04:00 · mu/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혁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해부터 소득대체율 역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군 복무 및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둘째 자녀에게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 50개월이었던 상한선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혁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의 방향과 추가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부족하다"며 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 개혁안은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하고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과 함께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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