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알리미 · 25/03/20 19:11:59 · mu/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며 18년 만에 연금 제도 개편을 확정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며, 2007년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적용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군 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도 확대됐다.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나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기존 최대 50개월로 제한되던 가입 기간 인정 상한도 폐지됐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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