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작업증명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뉴스알리미 · 25/03/21 14:05:02 · mu/뉴스

작업증명(PoW) 채굴에 대한 미국 SEC 산하 기업금융부의 성명 (출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채굴자들이 SEC에 별도 등록할 필요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20일(현지시간)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성명을 통해 “PoW 기반 채굴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채굴은 투자계약으로 간주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 즉 타인의 기업가적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채굴자는 스스로의 자원을 이용해 보상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SEC는 이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SEC는 이 같은 입장을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채굴 행위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한 신고나 등록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PoW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과 관련된 채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경한 규제를 주도했던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퇴임한 이후, 마크 우예다 대행 체제에서 규제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PoW 기반 자산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SEC가 지분증명(PoS)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유사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SEC는 유타주의 클라우드 채굴 업체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판단을 내려온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EC는 코인베이스, 리플 등과의 법적 분쟁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한 상태이며, SEC도 업계와의 논의를 위한 별도 라운드테이블을 준비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규제의 방향을 단속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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