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다”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출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이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열린 선고에서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 역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총리 본래의 신분에 따른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처음 내려진 사례다. 한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향후 계엄 관련 탄핵이나 형사 절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던 한 총리도 탄핵 심판에 넘겼고, 이는 약 3개월 만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