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년 5개월 만에 재개...변동성 커질까

뉴스알리미 · 25/03/31 10:40:00 · mu/뉴스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으로, 이번 조치로 국내 주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매도 압력으로 주가 급락을 유발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각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최대 12개월,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통일됐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차잔고(빌린 주식을 아직 갚지 않은 수량)는 지난달 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크게 늘었고, 특히 2차전지, 조선, IT하드웨어 등 일부 업종은 대차잔고 증가율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 등은 재개 직전 일주일간 대차잔고 금액이 크게 증가한 종목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시장의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자체는 시장에 장기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일부 고평가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동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매도 재개가 단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차잔고 변화와 함께 종목별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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