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나선다
발렌시아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권리' 법안 AB-1052에 대해 소개 (출처: @SatoshiActFund, X)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와 암호화폐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B-1052를 공식 제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활용을 명확히 하려는 목표 아래 마련됐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자 주 의회 은행 및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후안 카릴로 발렌시아(Juan Carrillo Valencia) 의원이 발의했다.
AB-1052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이러한 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세금이나 사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소유자가 없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수립해, 해당 자산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수탁자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 증권, 혹은 상품을 발행하거나 홍보,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안을 주도한 발렌시아 의원은 그간 금융 접근성과 디지털 경제 내 개인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 캘리포니아가 혁신의 선도주자가 되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법안은 3월 29일, 암호화폐 권리 보호를 주장해온 비영리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를 통해 공개됐다. 이 단체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친비트코인 정책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입법자, 규제기관, 업계 리더들과 협력해 금융 자유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인 데니스 포터는 “이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권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약 4천만 명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지지자들은 AB-1052가 규제 인프라에 대한 전국적 논의를 촉발하고,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