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소득세 23% 과세 추진…현금화 거래만 적용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안을 내놓으며 규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는 4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과세 프레임워크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품·서비스로 교환할 경우 최대 2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 소득세 18%에 군사 기금 목적의 5% 추가세가 적용된다. 반면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오스트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규제 방식을 따르게 된다. NSSMC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외환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고려해, 면세하거나 5~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루슬란 마고메도프 NSSMC 위원장은 "암호화폐 과세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문제"라며, 이 프레임워크가 입법자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세부 사항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 거래 외에도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다양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NSSMC는 채굴을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면서도, 일정 조건에 따라 면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가 현금화될 때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은 일반 소득으로 보거나 해당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소규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면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부나 가족 간 암호화폐 이전,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예외 역시 검토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 비수탁형 지갑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NSSMC는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다닐 게트만체우 조세위원장이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은 지난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규제 기반 법률을 토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