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구글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뉴스알리미 · 25/04/14 18:30:23 · mu/뉴스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금융정보분석원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FIU는 14일, 쿠코인(KuCoin), 멕시(MEXC)를 포함한 14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이 4월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서 접근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구글 앱스토어에서 17개 유사 앱에 대해 국내 접근이 차단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해당 앱들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사용자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외 거래소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화 결제 지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을 식별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 외에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거래도 제한하도록 지도 중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신고 앱 및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용자 스스로가 거래 중인 플랫폼이 정식 신고된 사업자인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FIU는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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