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시,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 허용…디지털자산 실사용 확대

뉴스알리미 · 25/04/17 10:25:15 · mu/뉴스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가 공공요금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로 세금, 수수료, 벌금, 허가증 발급 비용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법정 통화인 달러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민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해당 자산은 시의 협력 은행을 통해 즉시 미국 달러로 전환되며, 이 과정을 통해 별도의 입법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마탈론 파나마시 시장은 "이전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원에서 법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법 없이도 구현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은 반드시 달러로 자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력해 디지털자산을 실시간으로 달러로 환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부 내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각 공공기관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동시에 파나마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했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파나마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선택적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2022년 9월부터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했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공공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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