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기업 대상 부품 관세 2년간 감면 결정

뉴스알리미 · 25/04/30 10:25:20 · mu/뉴스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 기념 행사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입 부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완성차 생산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최대 15% 범위의 부품에 대해 25% 관세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자동차 생산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는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하며,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는 그 기준이 10%로 줄어든다.

첫해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립한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를 관세 상쇄에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은 각각 전체 부품 중 관세 면제 대상 비율에 25%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품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업들을 벌주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고위 당국자는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일정 부분 수입 부품 사용을 허용하되, 향후 자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 등 미국 내에 공장을 둔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단, 부품 자급률이 첫해는 85%, 둘째 해는 90% 이상인 차량에 한해 전면적인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확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복 관세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병행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 완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 이미 중복해서 관세를 낸 업체는 환급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감면을 단행한 대가로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주요 업체들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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