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 9월 도입

뉴스알리미 · 25/05/08 15:54:31 · mu/뉴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비상장거래 플랫폼들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며,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의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두 개 회사만이 운영 중이며,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여러 인력 요건도 부과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도 다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도 새로 인가 단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투자 매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고가 우량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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