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니어스법’ 일부 수정…해외 발행사도 미국 감독 대상 포함

The 뉴스 · 25/05/10 23:15:42 · mu/뉴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이 일부 수정되며,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언체인드(Unchained)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넘지 못한 지니어스법이 재정비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미국 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국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발행사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규제 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테더(Tether)와 같은 해외 발행사도 미국 규제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며,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정된 지니어스법에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가 크게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단순 발행사에 국한되었던 정의가 개발자, 밸리데이터 노드 운영자, 셀프 커스터디 월렛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AML)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니어스법의 기본 골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규제 범위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리에 있어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규제에 맞춰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테더와 같은 대형 발행사들의 미국 시장 접근 방식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또한, 셀프 커스터디 월렛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추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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